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요지
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가 2005. 5.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45,7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5호증, 갑7~9호증, 갑12~19호증, 을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5. 2.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30.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7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3. 11. 1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세 합계 1,695,370,490원(귀속연도 2000년 ~ 2001년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납세보증인이다) 중 2003. 10. 30.자 징수유예승인으로 징수가 유예된 부분(12억 6,000여만 원)에 관한 납세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8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5. 30.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중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 중 그 무렵까지 남아있던 267,743,400원을 원고에게 직접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840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 1항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05. 1.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납세담보로 한 징수유예승인이 있었다).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본세(원)
가산금(원)
계(원)
1
부가가치세
2005.1.7.
2005.1.31
2004.2기
2004.12.31
60,209,790
4,817,277
65.027.067
2
˝
2005.8.1.
2005.8.31
2000.1기
2000.6.30
2,079,520
436,634
2,516,154
3
˝
2005.10.1
2005.10.31
2005.1기
2005.6.30
63,453,950
7,614,407
71,068,357
4
˝
2006.2.1.
2006.2.28
2003.2기
2003.12.31
558,710
0
558,710
5
˝
2006.12.1
2006.12.31
2005.1기
2005.6.30
12,112,150
363,360
12,475,510
138,414,120
13,231,678
151,645,798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2005. 5. 2. 자신의 주주 중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9억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사해행위 이후 감소한 피담보채무액인 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0. 무렵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징수유예된 국세를 납부하자 납세담보의 해지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줄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가 다수의 국세를 체납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알았다면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2005. 6. 2. 무렵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