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35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승소판결(금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았다.
나.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만, 지분이전 이전에는 C의 지분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2017. 1. 26. 형인 피고에게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D, E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있다.
E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7556 판결).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7. 9. 21. C에 대한 승소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