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만난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5. 9.경부터 C이 관리하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E 벤츠 C200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G로부터 이전에 빌린 800만 원에 더하여 2016. 5. 13.경 7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G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