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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9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87,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램프류 대금 118,687,579원의 지급청구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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