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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354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6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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