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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13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트위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묵호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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