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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5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6. 6. 1.자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소송절차 진행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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