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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259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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