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05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하던 중 B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위 D이 같은 날 00: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우고 C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멱살을 잡고 “야 씹 새끼야 같이 가서 해보자. 너도 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에도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