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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268 | 상증 | 2019-11-06
[청구번호]

조심 2019중0268 (2019.11.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탈세제보가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첩된 것으로 확인될 뿐 그 조사내용이나 결과가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이 감액되는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부07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1. 청구인에게 한 2015.3.9. 및 2015.6.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피제보자로 하여 제기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내용과 함께 OOO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관리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3.9. 쟁점법인 발행주식 9,300주 및 2015.6.12. 쟁점법인 발행주식 10,200주 합계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1주당 OOO(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21.부터 2018.2.7.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 합계 OOO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1. 청구인에게 2015.3.9. 및 2015.6.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에 가공거래 등 분식회계가 많아 평가액(주당 OOO)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길 요청하였으며, 조사청도 약 3개월의 수정신고기간을 부여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주었으나, 쟁점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 관련 계약을 해지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 OOO 또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한 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직접 수정할 방법이 없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기간 중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관리임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상히 알 수 있었음), 쟁점법인의 대표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에 대손처리(거래상대방 OOO2014.3.18. 폐업하였음에도 2017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거래상대방 OOO2017.5.18. 폐업)를 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특히 OOO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OOO거래원장을 보면 OOO대표자 OOO입금한 내용이 있고, 이들 회사는 수시로 회사를 설립 및 폐업하며 가공거래를 하였으며, 폐업 후 대손처리를 하였음).

<표>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내역

(단위 : 원)

쟁점법인은 2013.10.13. OOO활성탄 기술이전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였는바,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용역진행률에 따라 매출인식을 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수취한 회계연도에 전액 매출로 인식하였는데,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OOO에서 가압류를 통해 계약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요청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경정청구 전 후 과세표준 차이가 OOO억원임)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 결정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차입금 OOO대한 이자비용 OOO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OOO대한 이자비용 OOO을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OOO대한 가공매출 OOO이 발생하였고,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2014년말 현재 OOO)을 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가공매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반영하여 법인의 장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가공매출 등을 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

(단위 : 원)

(2) 쟁점법인은 평가일 현재 설립 5년 이내의 활성탄 제조 및 판매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의 30배에 달하는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실적에 따른 수익 가치가 일시적인 손익 급증(수정 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직전 2개년의 수익가치가 높았음)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미래가치로 수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유상증자 시점인 2015년에는 매출액 및 이익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회사의 영업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0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증자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2016년 5월경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액면가액에 준하는 가격(1주당 OOO)으로 매각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는 처분청의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참고로, 청구인은 2015년 당시 쟁점법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2016년 5월경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액면가액에 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

조세심판원에서도 주식평가시 가공매출 등 분식회계에 대하여 적절히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직전의 이익이 그 전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15부764, 2015.12.1.)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기준은 보충적 평가이지만 그 대전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회계처리되고 평균적인 수익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쟁점법인의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증자일인 2015년에는 장부상(수정전) 이익 OOO실현하였고, 주당 이익은 OOO이며, 가공매출을 고려하면 OOO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평가기준일인 2014년에는 총매출액 OOO중 1회성 매출인 OOO대한 매출액이 OOO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4년간 매출액 및 이익추세를 보면 증자일 현재 매출액이 OOO인데 반해 2014년 매출액은 OOO2013년 매출액은 OOO2012년 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나는 등 그 변동성이 심하여 이러한 재무적 특성을 가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함께 제출한 거래처 원장 등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OOO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계정과목을 실제와 다르게 분류하여 재무제표 상 자산항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굳이 세무조사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정신고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법인세를 계산,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관련 법인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증자 전·후 주식을 평가하여 관련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매출 혐의 등만으로 관련 법인소득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평가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대표자 OOO)은 2011.11.7. 설립되어 OOO에서 활성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4년간 매출액 등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원)

(나) 쟁점법인이 2015년에 한 신주발행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2015년 유상증자 내역

(단위 : 주,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증자 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이고, 증자 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단위 : 원, 주)

주)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 3) +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 2)] ÷ 5

<표> 증자 전후의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 원, 주)

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제3자 배정방식( 「상법」 제418조 제2항)으로 신주(쟁점주식)를 그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1주당 가액 OOO)에 배정받음으로써 다음 <표>와 같이 불균등증자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조사하였다.

<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단위 : 원, %)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거래처 OOO외 6개 업체에 관하여 가공매출 등 혐의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청구인의 전화통화 녹취록 주요내용

2) 청구인은 2017.10.18. OOO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3기 2013년 결산부터 제5기 2015년 결산까지 발생한 가공매출, 매입 및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손익 조정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 2017.10.23.까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것과 기한 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쟁점법인의 적정한 주식 평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일체의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통보하는 1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2017.10.25. 1차 내용증명서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7.10.31.까지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2차 내용증명서를 OOO에게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10.13. OOO활성탄 납품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수취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분류하여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11.5. OOO에게 OOO공정증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OOO해당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OOO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OOO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5.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분식회계처리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분식회계처리 내용 요약

(단위 : 원)

5) 청구인이 2014.12.31.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법인의 퇴직금 추계액

(단위 : 원)

6)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는 총 OOO의 제품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90.39%OOO가 OOO대한 제품매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5.11.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19,500주)을 OOO(1주당 양도가액 : OOO)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2분기 증권거래세 정기신고 및 2016.8.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참고> 쟁점주식 양도 합의서

(사) 청구인은 2018.12.19. OOO지방국세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하여 줄 뿐 그 결과 등에 대하여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해당 탈세제보가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에게 조사이첩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쟁점법인이 2017.11.24.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한 2013사업연도의 법인 소득금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2018.1.16. 이를 거부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경정청구 및 거부통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법인세를 계산,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관련 법인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증자 전·후 주식을 평가하여 관련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액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의 용역계약이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매출 혐의 등만으로 관련 법인소득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 합의서 및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서 신고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15.3.9., 2015.6.12.)한 지 1년여 경과한 2016.5.11. 이를 1주당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이라면 청구인이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쟁점법인에 이를 취득가액과 거의 변동 없는 가액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8.12.19.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탈세제보가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첩된 것으로 확인될 뿐 그 조사내용이나 결과가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이 감액되는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피제보자로 하여 제기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내용과 함께 쟁점법인의 가공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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