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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4가합1008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청남건설(이하 ‘청남건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윈체스트컨트리클럽서산의 정회원인 원고는 청남건설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8024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1. 청남건설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억 원은 2013. 12. 31.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각 지급한다. 2. 만일 청남건설이 위 제1항 기재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에 잔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4.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채663호로 ‘청남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2013년 말 이전에 변제기 2013. 12. 31. 이전으로 약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원금채권 잔액 130여억 원 중 174,750,685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청남건설은 2013. 12.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4,879,074,000원의 장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기대여금 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그 종속기업의 제24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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