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5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 가에 있는 삼각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50에 있는 이태원 지교 남단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