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군복무중인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09. 4. 9. D으로부터 김제시 E 대 489㎡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여, 2009. 5.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0.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C은 200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C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7. 31.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6. 28.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25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1. 7. 7. C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앞으로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설령 C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