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청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라 하더라도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2014. 12. 8.에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 피고가 2011. 12. 14. 한 설계용역비 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의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정의 취소는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의령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가 규정하는 보조금 반환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