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생 L에게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 대출금채무로 파산선고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