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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60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31., 2014. 6. 12., 2014. 6. 30. 3회에 걸쳐 몰드베이스(MOLD BASE)를 납품하여 납품일 그 다음달 1.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위 마지막 납품일까지의 그 거래잔대금 채권액이 101,7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잔대금 10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일 다음달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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