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8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5:5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그전에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피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