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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혼자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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