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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약 2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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