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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적 자금의 합리적인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거래처에 실제 거래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이 2,3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협의회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위 협의회의 회장, 사무처장으로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 운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3년 경, 피고인 B은 1994년 경 1 회씩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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