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가합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0.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