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함께 직권으로 판단함).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제1면 밑에서 둘째 줄의 “I”을 “K”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액이 많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과가 많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름.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