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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재울교차로 방면에서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버스(소유자 평안운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피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버스 센터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2,9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가능동 45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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