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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 여부 및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912 | 부가 | 2007-05-15
[사건번호]

국심2007서0912 (2007.05.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1523 / 2007중0110 / 2007중01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스크린경마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쟁점오락실 내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자들이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의 쟁점오락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게임기 이용자들이 현금투입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17.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777,1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374,7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니라 현금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본질적으로 카지노게임과 유사한 사행성 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쟁점오락실 이용자들이 게임기를 이용한 대가는 게임종료시까지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상품권구입대금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오락실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용상품권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오락실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카지노게임 등 사행성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인 “장려금” 또는 “시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경품용상품권이 지급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투입(배팅)금액은 게임장 업주에게 귀속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지급받은 경품용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통상 95%이상 유지한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품권 매출(지급)수량에 상품권 1매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매출(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배당률(95%)로 나누어 공급대가를 산출하고, 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환산율 1.1로 나누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50,000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00,000천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결과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스크린경마게임장업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업으로 분류됨에 반하여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는 등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스크린경마게임업과 사행행위영업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2호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린경마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110, 2007.3.26, 국심2006서1523, 2006.11.17 등 같은 뜻임).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현금투입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 보아도 타당하다.

(나) 또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일종의 장려금 또는 시상금으로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1.9, 국심2007중110, 2007.3.26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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