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대전충남지사에 소속된 H의 판매부 차장(부장대우)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의 직위가 ‘판매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매부 차장(부장대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1371쪽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부동산의 판매, 분양유치금 지급 및 ‘I 주택공급 종합홍보용역’(이하 ‘광고용역’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광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J 및 경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K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 LH공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미분양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L을 소개받아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D에게 L을 소개하고, 피고인 D과 함께 L에게 천안시 M, N에 있는 미분양토지에 대한 시세, 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설명하여 2013. 4. 22. L이 운영하는 ㈜O 명의로 위 토지를 LH공사 H으로부터 합계 8,368,480,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중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LH공사 H에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 LH공사로부터 피고인 D에게 분양유치금 4,000만 원이 지급되자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3. 5. 6. 1,500만 원, 2013. 5. 8.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7.경 LH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