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지급 대행의 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3.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한화 4,890,000원을 입금 받고, 2013. 11.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부터 한화 12,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14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서 중국인 민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 대행 하였다.
2. 영수 대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26.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로부터 한화 6,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합계 1,178,845,290원을 입금 받고, 2013.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로부터 한화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992,452,879원을 입금 받아 한국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조사보고( 계좌분석 등)
1. 관악 농협 보라매 지점계좌 거래 내역, 서울 축산 농협 봉 천역 지점 계좌 및 거래 내역, 국민은행 구로 지점계좌 및 거래 내역, 영등포 농협 구로 본지점 계좌 거래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