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8: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고속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속버스에 담배를 입에 물고 올라타자 고속버스 기사인 D가 피고인에게 “담배 물고 타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피고인을 고속버스 밖으로 끌고 내려오자 위 F에게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너 개새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