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8경 경기 시흥시 B, 304호 내에서 자신의 “그냥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니네들 기분 나빠서 말 안 하겠다. 나가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