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07.31 2011고단13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2. 4.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11대의 컴퓨터에 F 운영의 ‘G' 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은 게임 이용객의 능력에 따라 키보드를 조작하여 마린 워커(유저가 이용하는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면서 고스트 피시(FISH)와 1회 충돌하면 에너지가 33.333% 손실되고, 고스트 피시(FISH)와 3회 충돌하면 1회 게임이 종료되고, 게임 시 상어가 60초에 총 10회 등장하는 것임에도, 컴퓨터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컴퓨터 키보드 스페이스 바에 면봉을 꽂아놓으면 마린 워커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점수를 획득하면서 고스트 피시(FISH)와 충돌하여도 에너지 손실이 없고, 게임 시 상어가 36초에 총 16회 등장하는 등으로 자동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F로부터 게임물 이용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내용은 자동진행기능, 에너지 손실률, 상어등장빈도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은 온라인게임물로서 피고인들은 고객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F의 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을 하도록 하였을 뿐 게임물을 변경하거나 그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하였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