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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6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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