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6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