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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13노730).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7. 8.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 W에게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주차건물이 시세나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인 50억 원에 급매로 나와 있어 매입이 가능하다. 친분이 있는 Y감정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건물의 감정액을 120억 원 이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에서 65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금으로 빌딩을 매입하면 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서 발급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늦어도 2007. 8. 28.까지 65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2007. 8. 6.경 3,000만 원, 2007. 8. 14.경 7,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V 진술부분 포함)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시지가 이하물건(긴급), 집합건물대장,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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