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1:30 경 전 남 광양시 광양읍 서 평로 28 ‘ 광 양 농협 서천 지점’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이 인출한 후 그대로 두고 간 현금 3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