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정2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평택시 B 시장 로터리 도로( 교통 섬 )에서 과일 등을 쌓아 놓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무단 점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