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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다음에 아래의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한 제1심 법원의 담보제공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두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3마488 결정 참조).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그리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지급청구 이외의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취지조차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항소취지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제1심 법원의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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