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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45599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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