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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66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7. 피고들과 사이에 울산 남구 O 임야 14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 1/3 지분을 피고들에게 14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령으로 사회생활상 변별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그 정상적인 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상적인 가격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실제 가치(311,630,000원) 보다 염가인 142,800,000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제 가치와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168,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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