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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0749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호이스트 호이스트(Hoist): 원동기, 기어감속장치, 감기통 등을 한 조로 하고 권상용(捲上用) 로프 끝에 훅(hook)을 장치하여 화물을 들어올리는 장치 , 크레인 및 플랜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크레인 제작납품 계약 피고는 2009. 12.경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한 후, 2011. 7. 11. 원고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BNPP 1호기 M248 Containment Building Polar Crane 폴라 크레인(Polar Crane): 원자력발전소의 상부에 설치되어 원형으로 선회하며 작동하도록 설계된 크레인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대금 5,021,482,5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조항 원문 번역 2.03.3.1 The Supplier shall submit an Inspection and Test Plan(ITP) to KEPCO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predetermined date specified in Section 4, Technical Specification. KEPCO shall select witness and hold points and obtain ENEC input. The Supplier shall provide five⑸ days advance notice for domestic vendors and three ⑶ weeks advance notice for overseas' vendors. When the inspection schedule must be changed, a revised schedule shall be submitted to KEPCO.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제4조 기술 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따라 조사 및 시험 계획(Inspection and Text Plan(ITP))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국내 벤더들에게는 5일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해외 벤더들에게는 3주 사전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 일정이 변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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