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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2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와우 호프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에 있는 르 까 프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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