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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차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산중기기업회사

원심판결
이유

운전수 소외 1이 망 소외 2를 치사케 한 것은 소외 3이 피고 회사 소유 부르도자 차를 차용하여 정지공사를 하든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동 공사중에는 운전수인 소외 1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동 치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동지이다. 그러나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동 운전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는 소외 3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무 즉 부르도자 대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동 운전수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동 운전수의 봉급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회사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이 명백한 이상동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동 선임사실 자체만으로서도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회사는 동 회사 사무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동 회사 사무의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한 동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거리 여하에 불구하고 동 사무를 감독할 입장에 있다 할 것이고 동 운전수에 의한 부르도자차 운전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이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부르도자 차를 임차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하는 소외 3의 사무집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하여 피고 회사 사무집행의 성격에 하등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인정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원판결에는 이유불비나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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