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586 (2018. 11.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안했다는 사유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30. OOO전 1,402㎡, 같은 리 OOO임야 258㎡, 같은 리 OOO임야 391㎡ 합계 2,0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2015.11.2. 감면 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지상에 평생교육시설(미술관)을 건축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2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인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에 관해 상담하고 평생교육시설인 박물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및 별도의 납부기한 등을 통지한 바 없이 2년 6개월여가 지난 후에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과오나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납세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 결정의 통지가 없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중 가산세 OOO을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10.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신청서에 “OOO판화 미술관 건립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고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처분청에 제출하여 감면내용과 추징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 취득 목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하여 면제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그 감면규정에서 정한 추징요건을 갖추면 당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감면사무 절차상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계획서(OOO판화 미술관)를 첨부하여 사립미술관 건립부지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100%)을 신청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계획서(OOO판화 미술관)에는 이 건 토지 2,051㎡에 2016년 1월에 OOO판화 미술관을 건립하고, 동 미술관을 건립하지 않을 시에는 면제받은 세금에 대해서 환급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OOO세정과의 합동 사용실태조사(2018.3.5.∼2018.3.9.) 및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2018.5.23.) 등 결과, 조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농지전용허가, 산림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이 없고,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상태(임야, 나대지 등)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당초 감면받은 용도(평생교육시설-미술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18.4.20.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감면받은 용도(평생교육시설-미술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3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