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06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8,129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7. 14.부터 1년간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407호를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32680)를 제기하여 2004.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4. 8.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24,181,871원을 공제한 35,818,129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