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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1의 실질 소유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570 | 소득 | 2019-05-03
[청구번호]

조심 2019전0570 (2019.05.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가 □□□로부터 쟁점토지1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x.x.xx. 청구인을 채무자로, △△△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토지보상금 중 000백만원이 △△△의 계좌로 00백만원이 AA새마을금고로 이체되었으며, ○○○의 계좌로는 불과 00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소유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의 실소유자가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조사대상년도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가 아닌 쟁점토지2의 구입년도부터 판매년도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을 조사대상년도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종합소득세 기간과세원칙에 맞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부동산매매업)이 2007.12.28. 취득한 OOO 답 817㎡ 및 같은 동 550 전 1,29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2015.10.16.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1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OOO 직원인 OOO 명의로 신탁하여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1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7.7.4.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쟁점토지2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고(1차 미등기전매), 이후 쟁점토지2 중 4,083.04㎡를 OOO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며(2차 미등기전매), 2015.11.17. 쟁점토지2를 OOO 명의로 OOO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1 관련 양도차익 OOO원과 쟁점토지2 관련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0.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8.7.14. 청구인, OOO, OOO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판단하였으나, 당해 약정서는 작성일자가 잘못 표기(2006년을 2008년으로 오기)된 것이고, 당시에는 OOO를 명의수탁자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07.12.28. 투자자 중 OOO이 투자를 포기하고 지분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후 탈퇴함에 따라 2008.7.14. 약정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작성일자의 표기가 오류임이 정황상으로 나타난다.

2008.7.16.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양도하고 탈퇴함으로써 쟁점토지1 관련 소득의 귀속자는 실질소득자인 OOO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2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2007.4.27. OOO원이고, 2007.7.4. OOO에서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6명의 공동투자자(2차)에게 1,250평을 지분으로 배분하고 OOO원의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중 OOO원을 초과인출금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당해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초과인출금 및 취득가액 산정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명의자인 OOO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3월 OOO세무서장은 OOO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OOO는 2008.7.16. 근저당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아 2015년 10월까지 근저당채무이자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OOO의 이자 입금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인수한 사유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과 OOO이 운영하는 ㈜OOO 체불임금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으나 신고된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체불임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로부터 쟁점토지1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5.7.29.과 동일 날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토지보상금 중 OOO원이 OOO의 계좌로, OOO원이 OOO로 이체되었으며, OOO의 계좌로는 OOO원이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타인이 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제3채무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금은 OOO으로부터 OOO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된 정황이 있는데 OOO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확인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2의 이자비용 OOO원 중 필요경비 불산입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소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구입년도부터 판매년도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을 조사대상년도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종합소득세 기간과세원칙에 맞지 않다. 다만, 조사대상년도에 발생한 이자비용 중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부분은 기간과세원칙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1의 실질 소유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2 관련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업자 비정기 종결(예정)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 혐의(쟁점토지1)

① 취득일 2007.12.28.

- 2007.12.28. OOO은 청구인에게 근저당 채무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1을 양도함

- 2008년 7월 청구인은 직원인 OOO 앞으로 체불임금 등을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음

② 양도일 2015.10.16.

- OOO 토지수용 직전 등기상 명의인을 OOO(OOO, OOO, OOO은 쟁점토지1 최초 투자자 중 1인)에서 OOO로 변경하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위 토지를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양도함

2) 미등기 전매혐의(쟁점토지2)

① 1차 미등기 전매(양도일 : 2007.7.4.)

- 2007년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2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의는 계속 OOO 앞으로 두기로 함

② 2차 미등기 전매(양도일 : 2007.7.4.~2007.8.22.)

- OOO에게 OOO원에 위 토지 중 3,221㎡를 매도하고 잔금을 지불했으며, 이후 OOO에게 860.04㎡를 OOO원에 매도함

③ 3차 미등기 전매(양도일 : 2015.11.17.)

- 쟁점토지2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의는 계속 OOO 앞으로 두기로 함

④ 토지수용대금 최종 귀속 내역

- 컨설팅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되고, OOO대출금 OOO원 상환에 충당됨

(나) 쟁점토지1․2 관련자들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16년 9월, OOO세무서장)

2) OOO(2016년 11월, OOO세무서장)

3) OOO(2017년 3월, OOO세무서장)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2005.1.25.)

(나) 약정서(2008.7.14.)

(다) 약정서(2006.4.)

(라) 공동 투자 완료(2015.7.10.)

(마) OOO가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5.4.27.)

(바)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서(2007.4.27.)

(사) 쟁점토지2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 정산내역이 기재된 ‘사업 종결 합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고, 합의각서인 10명 중 2명의 서명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1.8.1.)

(자) 기타서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이자비용 지급명세, OOO의 OOO 대출거래내역 현황, OOO의 OOO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 OOO가 2008.7.14.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1의 소유명의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한 점, 2017년 3월 OOO세무서장은 OOO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이에 OOO는 2008.7.16. 근저당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아 2015년 10월까지 근저당채무이자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OOO의 이자 입금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청구인과 OOO이 운영하는 ㈜OOO 체불임금 등을 사유로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신고된 OOO의 근로소득은 OOO원에 불과하여 체불임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점, O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1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5.7.29.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토지보상금 중 OOO원이 OOO의 계좌로, OOO원이 OOO로 이체되었으며, OOO의 계좌로는 불과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소유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대상년도에 발생한 이자비용 중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기간과세원칙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 결정한 점, 조사대상년도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가 아닌 쟁점토지2의 구입년도부터 판매년도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을 조사대상년도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종합소득세 기간과세원칙에 맞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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