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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389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의 “을 제13호증의”를 “을 제9호증, 제13호증의 1의 각”으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의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무엇보다도, 피고 스스로도 영어에 능통한 6촌 동생 C을 카타르 현지에 파견하여 크러셔 기기를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피고의 2015. 4. 22.자 준비서면, 기록 제223, 229, 230면 참조), 피고의 해명만으로는 정작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조력조차 받지 않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측(D)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가 D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비롯한 별다른 권리구제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사람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거나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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