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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I, AJ, AA, AK, A, AL, AM, AN, AP에 대한 부분, 제 2, 3 원심판결, 제 4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I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임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J 및 AK 1) 사실 오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박 자금을 송금 받은 계좌는 2개, 즉 ( 주 )BG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BH) 과 ( 유 )BQ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 BR) 뿐이고, 입금된 도박 자금 합계액은 약 369억 원에 불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9개의 계좌에 입금된 868억 원 상당의 금액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J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AK :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경 ’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범행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거처가 마땅치 않아 상 피고인 AJ에게 부탁하여 이 부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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