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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6가단251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1.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은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표의 ‘사고내용’란 기재 질병으로 ‘병원명’란 기재 병원에 ‘입원개시일’란 기재 일자부터 ‘입원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입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 보험금 합계 69,375,543원(= 입원일당 56,002,197원 의료비 13,373,3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5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69,375,5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8년 1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해온 반면 보험금은 지급받지는 않은 점, ② 비록 과세관청에 피고의 소득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여 왔고, 배우자가 E에서 2005년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2009년 기준 21,561,093원의 소득을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위 5건의 보험료 합계 약 586,600원이 지나치게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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