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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20가단200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29,780원과 그 중 46,092,200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4년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B은행 부산강서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의 임차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위 임차자금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8. 3. 16. B은행에 46,092,2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추가보증료는 137,580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6,229,780원(= 대위변제금 46,092,200원 미수추가보증료 137,580원)과 그 중 46,092,2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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