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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0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15. 10. 8. 기준 91,972,1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딸인 피고는 2012. 9. 4.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164,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만 22세 남짓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B이 원고 등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탈을 위하여 매수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2012.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164,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으로 추정되는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5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과 피고 사이에 2012. 9. 24.자 74,5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피고에게 74,5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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