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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6:0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1-10 앞 노상을 현대시장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다마스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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