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D에 있는 E을 각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1.부터 F(지분율 33.33%), G(지분율 33.33%)와 함께 C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H(지분율 30%), I(지분율 30%)과 E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각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2004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C의 현금매출 244,837,272원, E의 현금매출 713,794,546원을 각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C와 E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단독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 위 현금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의를 위장한 것 외에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중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