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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구합329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D에 있는 E을 각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1.부터 F(지분율 33.33%), G(지분율 33.33%)와 함께 C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H(지분율 30%), I(지분율 30%)과 E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각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2004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C의 현금매출 244,837,272원, E의 현금매출 713,794,546원을 각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C와 E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단독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 위 현금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의를 위장한 것 외에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중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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