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9047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00,000원, 원고 B에게 42,900,000원, 원고 C에게 23,9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00,000원, 원고 B에게 42,900,000원, 원고 C에게 23,92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